서울 중구의회,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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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헌영 강사가 의회를 찾아 의원 및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정 강사는 "법 시행 이후 의원들이 의정활동 시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위법인줄 알면서도 청탁하는 민원인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경우 민원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안다"며, "우리나라는 정(情)의 문화가 있어 거절을 하고, 거절을 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들어온다면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김기래 의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이 넘는 만큼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숙지를 통해 법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법이 시행 초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권력과 힘을 이용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로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강사의 말에 공감한다"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없는 더욱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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