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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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업무 배제, 사무실내 왕따 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 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복도 발령 및 업무 배제, 사무실내 왕따 등 많은 부당한 처사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당 사업주에게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내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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