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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보 윤성일 변호사 |
흔히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경우,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돼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는 사례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특히 문제시 되는 점은 ‘신상정보등록 처분’이다.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20년 간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로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만약 의도치 않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해당 상황에서 반드시 자신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크게 당황하며 불안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에 대한 증거와 그에 대한 반증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범죄인 만큼 혐의를 받은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에 성범죄 전문지식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윤성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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