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선거운동 중 금품 제공
大法, 징역1년 · 집유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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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대 총선 첫 당선무효 사례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8·상주, 군위, 의성청송)은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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