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것이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구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제·도시개발-건축정보-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메뉴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번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보증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최근 10년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며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해 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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