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예고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내에 의견 없이 납부한 대상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구는 의견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미등기 및 지연신고 방지를 위해 사실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따른 미등기 및 지연신고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담당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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