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유달공원묘원 불법 탈법 극성...단속은 미온적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23 13:34: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 건축물·지하수 및 음식물매립 혐의 ...업체 부인에 의존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소재 사설 공원묘원에 대한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본지(6.12일자 10면)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수 부분 여전히 실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는 본지(2017년 6월12일자 10면)가 공동묘지가 조성되면서 불법 묘지조성도 모자라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지하수, 건축물 등이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초적인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행위로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한계점을 드러낸 만큼 (재)유달공원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사를 기대했다.

그러나 무안경찰서 관계자마저 수사자체를 의심받는 인사조치가 최근 수사관 교체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1년간의 조사가 무의미하게 돼 앞으로 재대로 수사가 진행될 지에 대한 의심마저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문제는 음식물 불법매립의 경우 11단지 입구인 도로변 인근으로 이는 (재)유달공원묘원의 부지가 아닌 개인 P모씨 명의인 문중 선산으로 당사자인 임야 소유주 P씨는 이같은 행위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경우 불법으로 건립된 관리사무동 건축물 뒷길 도로 인근에 설치해 군에 신고 없이 식수와 세멘, 화장실 등에 수십 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적됐으나 행정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묘역관계자로부터 사실무근이라는 구두확인만 한 채 발길을 돌리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나마 군은 불법 소각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표 소환 조사는 당사자의 병환 중이라는 통보로 당사자 조사 없이 규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만을 겨우 적용하는 솜방망이에 그쳐 행정의 효율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행정의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해야하는 무안군 감사 담당자는 공직자들의 뒷짐행정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모르쇠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