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이주대책 등 논의… 연말 이주·철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효창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강제철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 효창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제1차 사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협의체 위원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이주대상자 등이 참여한다.
구는 이주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 ▲주거세입자(오후 2시) ▲상가세입자(오후 3시) ▲현금청산자(오후 4시) 순으로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임채권 위원장(공공변호사인)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5명과 구청 관계 공무원(재개발팀장) 1명 등 총 6명으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구는 사전협의체 운영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전협의체 위원들은 법률, 갈등조정, 감정평가, 도시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재개발 조합과 함께 세입자 등의 이주시기, 이주대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철거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구는 협의체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동주민센터 등 5곳에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조합 측에 홍보를 요청했음은 물론이다.
구는 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과 논의해 2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운영과 협의 결과 반영 여부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창동 재개발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발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세입자 보호에 구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시행면적은 1만8256.56㎡며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 공동주택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385가구 중 임대주택은 58가구다.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6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올해 초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요청하고 연말에 이주와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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