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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종령 방송화면 캡쳐) | ||
7일 오후 8시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신종령’이 떠오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신종령의 잇따른 폭행 사건에 대한 팬들의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의 형량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려진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관할 경찰에 따르면 “신종령에게 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동종의 범죄를 일주일도 안 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982년생 신종령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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