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오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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