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면허증은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이다.
기존에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등 관할 시·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사본으로 받아야만 해 3시간이 소요되거나, 우편요금 3천원을 부담해야 했으나,이번 서비스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요금을 절감하게 됐다.
자격증 발급희망자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와 사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기관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담당 관할 시·도에서 처리 후 자격 면허증을 신청한 시·군·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신청은 신청 후 발급원본을 우편 수령하거나 관할 처리기관인 시·도에 방문해 받아볼 수 있다. 신규 신청 시에도 우편이나 방문 수령이 번거로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에는 6종 외에 이·미용사, 조리사도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빠르고 간편한 자격 면허증 발급 서비스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취업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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