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가 최근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과 쌍문역 입구로 이어지는 보행로 515여m다.
향후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과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신도봉중 주변 보행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도 진행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93%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구는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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