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청소년 유해광고물 뿌리 뽑는다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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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새학기 불법 광고 정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일대 현수막 수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가 새학기를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주변의 환경을 해치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비롯, 입간판 및 유해광고물 등 어린이·청소년 들의 통학 환경에 유해한 모든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구는 효과적인 정비활동을 위해 지난 1월 선발한 주민감시단 120명과 20개동의 관리 인력을 포함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활동에 나섰다.

중점 정비지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은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이내) 등이다.

다만, 구는 해당 구역 밖일지라도 어린이·청소년들이 등·하교 시 안전·유해 환경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해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모든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판단해 제거하고, 유해 전단지 및 벽보 등도 현장에서 수거해 폐기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화서비스 광고 등 불건전한 전단 광고는 전화추적 등을 통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행 안전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소유주가 자진해 철거토록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있다.

또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된 간판 및 연결부위 부식 등 관리가 소홀한 노후·불량 간판은 특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점검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야외 간판은 지역내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 보수·철거해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간판에 대한 꼼꼼한 점검 활동을 펼쳐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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