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후에도 미납땐 재산 압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는 이달 말까지 ‘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 초부터 ‘2018년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체납자 금액별, 사안별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한 결과, 33억6000만원(2018년 4월 기준)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다.
또한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조기 체납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납 징수 기동반’을 가동해 현장 중심의 집중 독려활동을 펼친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을 발송하고 견인,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등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처분도 강화한다.
아울러 구는 고액자 중심의 강력한 압박징수를 진행하면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회생법인 등 사회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영세사업자나 개인회생, 파산관련 상담창구를 진행하는 등 경제민주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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