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들여 만든 부설주차장은 텅텅
[안양=최휘경 기자] 경기 안양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장한 비산체육공원내 부설 주차장이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미온적인 주차단속으로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인근 도로의 주차선인 황색 실선 표기를 미뤄서 생긴 행정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우측 편에 황색 실선이 표기돼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실선을 표기하지 않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비산체육공원 앞 도로는 왕복 4차선(편도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측도로(관악산 방향)는 황색 실선이 표기돼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지만 정작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출입구 인접 좌측도로(종합운동장 방향)에는 황색 실선이 표기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단속 권한이 있는 시와 동안구청은 비산체육공원내 부설주차장을 개장하면서 인근 도로변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비산체육공원 도로변 인근에 여러 장을 3개월 이상 내걸었고, 단속 근거가 없는 좌측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계도장만을 발부했다.
결국 행정관청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지역이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도로변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겠다는 현수막을 3개월 이상 내걸고, 계도기간이 지나서도 행정관청이 마치 선심을 쓰듯 계도장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90면이 넘는 초대형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을 개장하고도 텅비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내고 주차한 시민들로부터 ‘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향후 비산체육공원 인근 도로(좌측 편)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와 협의해 황색 실선을 표기하고 철저한 단속을 펼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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