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신주환 목포대학교 어울림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본보에 게재된 '목포대 어울림아카데미 방과 후 학교 부실운영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어울림아카데미(주)측이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울림아카데미(주)는 보도내용 중 “강사와 약속한 교통수단 교육교재 등을 제때 지원하지 않아 부실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역인 하의도의 경우 해당학교까지 거리가 도보로 7분에서 12분 소요 거리로 택시가 2대에 불과해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전거 등을 함께 이용토록 했다는 것.
또한 장산과 임자 등 다리가 연결된 지역은 택시를 이용하고 압해 증도는 개인차량 이나 카풀을 통해 학교로 이동하는 등 도서지역 특성에 따라 이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교재부분은 2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500만원이 책정돼있으며 1개의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하는데 교재교구비가 약 17만5000원이며 강사와 수업위탁계약서에 협의하에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에만 충실해 달라는 어울림측이 교재도 없이 수업을 지시해 자비로 구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지급받았다”, “문제개선을 요구하면 모두 강사 탓으로 돌려버려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방과 후 수업시 필요한 재료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 7일 이전에 회사에게 신청하고 협의를 통해 지급받아 운영하여야한다“고 명시돼있으며 프로그램이 다양해 교재구입 시기와 수업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이며 강사에게 자비로 수업 교재를 구입 운영하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 고 해명했다.
또한 “수업하러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한명도 없어 어울림측에 학생이 없다고 했더니 홍보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라는 의중을 전해 어이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는 주장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다보니 참여자가 없어 수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강사가 회사측에 학생모집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울림아카데미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가 2개월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는 “보도에 나온 직원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연구조사 보조원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연구조사 및 서류정리업무를 했으며 일용직으로 근무로 책상을 배정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한 부분으로 팀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실행했으며, 이는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확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2016~2017년 사이 신의면 기준, 실제 운영하지 않은 시수도 300시간 정도로 교통비 포함하면 2000여만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조 농촌·도서지역 방과후 학교 위탁 사업은 교육청에서 발주된 사업을 수행 한다”며 “과업지시서는 각 학교의 총 시수와 신안 지역의 총 시수를 배정한 것이고 학교의 사정, 날씨 등으로 해당학교의 시수를 채우지 못 할 경우 학교와 협의를 통해 남는 시수는 해당학교에 필요한 타 프로그램 또는 타 학교에서 잔여시수를 수행하도록 이루어졌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공지하지 않아 강사들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신주환 공동대표는 “100명이 넘는 강사들이다 보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강사들과의 모임을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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