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입주 9단계 점검·검수··· 하자보수 이행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은 시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지역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시가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침을 제도화한 것으로, 간헐적으로 내놨던 공동주택 점검이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반 방침을 통합해 규칙처럼 공표함으로써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친 점검·검수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2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입주자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이며 2단계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전·사후 품질검수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서 이들 5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품질관리 운영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건설업체들이 고품질 아파트 건설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