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교복 무상지원 조례안 가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02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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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가 최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발의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15일 구청장이 제출했으며, 10월25일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돼 세부 조항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토론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향후 5년간 약 42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2019년도 본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점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민 교육복지를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임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9년부터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까지 1인당 30만원씩 총 1만4265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에 따라 구가 부담하게 될 예산은 약 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필례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 갈등요인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마포구의회는 구민 복지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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