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 제자 두고 떠난 스승, 벌금형 유예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08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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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형 유예선고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초등학생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교사는 지난 2017년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A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의 당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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