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임대인의 전새대출 협조 특약을 넣고도 은행의 대출 동의 확인 전화에서 대출 동의를 거부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 집주인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집주인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집주인은 A씨에게 계약금 155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9월 판결했다.
A씨가 보증금 1억5500만원에 경기도 군포의 한 빌라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것은 지난해 10월로, 10%인 15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자금과 1억2000여만원의 대출을 더 해 잔금을 보낼 계획이었다.
집주인은 전세대출을 받겠다는 A씨 말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A씨와 부동산 중개인이 거듭 설득한 끝에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특약을 겨우 넣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에 동의하느냐’는 전화가 올 때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깨졌으며, 집주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금의 두 배인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은 “계약서에 ‘대출 협조’의 구체적 범위가 기재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집주인이 고령으로 전세대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금과 별도로 요구한 손해배상액 1550만원을 45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신지식 변호사는 “임대인의 대출 협조 의무가 계약서에 특정되지 않았어도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라면 의무로 인정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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