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署, 불법사설경마장 운영자 구속

류만옥 기자 / ym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26 00:02: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25일 광명시, 양평군을 무대로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해 22억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겨 온 총판운영자 A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오피스텔에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 사설 경마 총판을 운영하면서 광명을 비롯해 양평 등에 49개 하부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서버사용료와 경마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겨 온 혐의이다.

이들은 49개 하부센터에서 하루 판돈 484억원 상당 규모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검거 당시에도 이득금 1억5000만원을 챙겼으며 현장에서 현금만 3000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은 검거 직전 원격으로 경마 서버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규모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불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불법수익금은 기소전몰수보전 조치 및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환수 조치했다"며 "사이버 도박의 운영방식이 점점 지능화되어 국제화 추세로,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같은 도박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만옥 기자 류만옥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