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최석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처장을 비롯해 임동규 대한적십자사 연천군협의회 신임회장 및 최용만 전임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더 많은 군민들이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권장금액은 세대주는 1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은 10만원 이상이다.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십자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광철 군수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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