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08년 광우병 논란에 대해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당시 PD수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1차 수사팀의 의견에도 지속해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아래 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PD수첩은 광우병 논란과 관련, 미국산 소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임수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작진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확실
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피디와 작가를 기소해 윗선의 강제수사 압박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의혹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PD수첩 제작진 강제 수사와 기소 지시를 거부했던 임 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파악됐다.
임 전 부장검사는 PD수첩 1차 수사팀을 이끌었지만, 결국 2009년 1월 사직했다.
교체된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 측에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