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예산 50억→100억
돌봄SOS센터 7월 시범설치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10곳↑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물론, 돌봄SOS센터를 신설ㆍ운영해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서비스 신청과 접수,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기준 조정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비 추가지원 및 장제비, 해산비 등의 지원 금액을 조정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시민을 더 많이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중ㆍ장년을 위한 사회 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8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2만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노인, 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확대ㆍ강화되는 11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먼저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또한 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부터 시작돼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 시민 삶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수 관계없이 전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노인과 50~60대 중ㆍ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명에서 올해 7만8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5곳에서 10곳으로 두배 늘어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나 총 20곳으로 운영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함양을 돕는 기관이자 최근 들어 확대 필요성이 증대됐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달 현재 총 10군데(노원ㆍ은평ㆍ동작ㆍ마포ㆍ성동ㆍ관악ㆍ강동ㆍ도봉ㆍ종로ㆍ성북) 자치구별로 위치하고 있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ㆍ광진ㆍ서대문ㆍ양천ㆍ송파구에 각 1곳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인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10만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원→월 4만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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