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정보 자회사에 ‘채권추심’ 일감몰아주기 논란…금감원 “문제 소지 다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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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형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불법으로 채권추심 중개업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간조선’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개인‧업체 간 ‘떼인 돈’ ‘못 받은 돈’ 착수금 없이 대신 받아드립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간조선 기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에게 “우리은행의 홍보물에 쓰인 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냐”고 묻자 “착수금은 안 받지만 사실 수수료는 받는다. 나중에 (떼인) 돈을 받으면 그때 수수료를 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은행의 100%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였다. 그는 “고객님이 접수하시면서 주신 것(빚 관련 서류)들과 연락처를 여기(우리신용정보) 직원에게 줄 거고, 그 사람이 연락을 할 테니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문구가 적힌 광고·홍보물을 만들어 고객에게 보여주고, 착수금·수수료 같은 금전적 내용, 또 세금계산서나 차용증 등 채권·채무 관련 구체적 서류들을 고객에게 언급하는 게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금융 안내로 볼 수 있는 사항인가”라는 주간조선의 질문에 “아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채권추심 관련 상담을 해주고, 고객의 의뢰를 받아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받은 사안을 넘겨주는 ‘채권추심 중개업’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역시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주간조선의 취재에 “고객에게 채권추심 의뢰도 받지 않고 상담·홍보 같은 영업도 하지 않았다. 채권추심 관련 중개 업무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팸플릿, 현수막, 전단지는 물론이고 종이로 된 작은 간이 홍보물조차, 우리은행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채권추심 관련 광고·홍보물을 만든 적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간조선은 후속 취재를 통해 “지난해 12월 불법 행위를 직접 확인했던 서울 노원구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들을 최근 다시 찾아 그동안 우리은행이 벌여온 불법 채권추심 영업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우리은행 측이 불법 광고·홍보물 등을 급하게 폐기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은행 영업점 관계자에게 “얼마 전까지 ‘(우리은행이) 떼인 돈 대신 받아준다’는 상품이 있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업점 안 어딘가를 갔다 온 후 “그 일(떼인 돈 대신 받아주는 일)은 이제 아예 안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영업)지점 말고 다른 우리은행 지점도 떼인 돈 대신 받아주는 일을 이제는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다른 곳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12월 중하순쯤 정확한 날짜는…. (우리은행 영업점 안에 있던 ‘떼인 돈을 고객 대신 받아주겠다’는) 광고·홍보물을 갑자기 떼어냈다”며 “이유는 잘 모른다”고 주간조선에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채권추심에 대해 고객을 상대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지역내 어려운 분들이 채권을 못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만 해드린거다."며 "영업을 한 적이 없고 지역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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