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1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다.
또한 올해 보급물량은 총 125대 예정이며 보조금액은 국비·지방비 포함해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계약 후 신청·접수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양산시 환경관리과로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유도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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