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전기차 345대 보급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25 06:0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업비 52억 확보··· 대당 최대 1400만원 지원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52억원(국비 3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 같은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총 17종이다.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EV ▲기아차 니로·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14종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은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차량 판매점에 가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면, 판매점이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