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안등 8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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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구의회에 따르면 최정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연수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임기 4년차에는 국외연수 미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올해 강화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이 반영됐다.
최 부의장은 “국외공무출장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해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의회는 의회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 발의)'도 가결했다.
신민희 의원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동작구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노량진동)와 청년창업지원센터(흑석동)를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본동 노들역에 위치한 용양봉 저정 관광명소화사업 예정지에서 사업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을 논의했으며,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사당3동에 위치)에서는 보관시설 등을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했다.
최 부의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처음 목표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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