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지적과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을 통해 의견 제출 사유와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구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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