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2019. 7. 1. 시행)에 따라 실내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조치로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미세먼지(PM-10) 100㎍/㎥→75㎍/㎥로 강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유지기준’, 70㎍/㎥→ 35㎍/㎥로 변경·강화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16개)의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측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환기 설비 적정운용 여부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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