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동의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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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그동안 현금으로만 내야했던 월세, 관리비, 계약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월세고’가 출시됐다.
임차인이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월세고’를 이용하여 금액을 설정하면 다음날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바로 사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이름으로 월세가 입금되기 때문에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연체 걱정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현금 부담을 해결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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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는 현금으로 내도 현금영수증을 받기 힘들었던 월세를,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까지 일거양득으로 얻을 수 있고 번거롭게 매번 신청할 필요 없이 정기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현금 사용보다 카드사용 비중이 높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결제 서비스이다.
월세고는 간편한 회원가입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며, 구글 앱스토어에서 ‘월세고’를 검색하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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