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기홍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15 15:27: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약 475억 원(18만9천여 건)이 부과됐으며, 전년 대비(약 419억 원) 13%증가했는데 이는 건물·공동주택 신축 물량 급증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전액, 주택분 재산세는 동일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덕양구는 안내문, 현수막,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및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가상계좌(농협, 우리, 신한, 국민), 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24시간 고양시 지방세 ARS로도 납부 가능하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간편결제 앱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고,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고지된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이체수수료 없음).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인터넷 접속 및 ARS 연결에 혼잡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