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과정 취득정보 비밀유지 의무도 담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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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선 의원.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인간으로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나아가 '웰다잉(Well Dying,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들에게 웰다잉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실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의 책무로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내용도 담았다.
특히 관련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죽음은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 역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개발에 더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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