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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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동작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가 최근 제3차 본의회를 열어 상정 안건 11건을 모두 가결한 후 제29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처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행정재무 위원회(위원장 전갑봉)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건설 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6억원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 공장 시설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대상지를 방문해 시설을 꼼꼼히 살핀 후 현황보고를 받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육아지원종합센터를 방문해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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