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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문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경기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 방법, 계약 기간 및 의회 보고 ▲원가계산용역 시행 및 의회 사전 동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계약 변경 사유 등이다.
경기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처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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