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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익화 의원. |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20%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으로 했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교부, 표창 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의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가 등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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