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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포함,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상 재정건설위원회)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상 재정건설위원회) 등은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재정건설위원회)은 보류됐다.
한편, 최원석 의원 징계요구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려 중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유현 의장은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 등 안건 모두가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11월 예정된 2차 정례회도 차질 없이 준비, 2019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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