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3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후 오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진행한 후 1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총 9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을 처리한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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