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19 예방위해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위반 시 집회 주최자,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04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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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3일 밤 12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집회제한은 지역내 연합뉴스(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힘주어 밝혔다.

한편 구는 종로를 거쳐 간 타 지역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생들 개학을 대비해 지난 5월14~21일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지역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을 진행했고, 지역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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