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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송순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용어 정의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범위 명확화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명문화 등이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구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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