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현재 주소) 중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다.
단, 여성이 만 41세 이하(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3개월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의 90%(최대 119만2320원)다.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된다.
신청자별로 1년에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사전 선별 결과지, 난임진단서, 검사결과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구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아울러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용산구한의사회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성, 진료경험, 결격사유 등을 살펴 지정 의원도 이달 중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치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2주 이내에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며 "치료 중단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알려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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