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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찬 의원 |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과 확산방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해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로 본부장을 지정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학교현장 간 폭넓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감염병예방과 체계적인 대책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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