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 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부동산특조법 T/F팀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과태료),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많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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