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채 거리가게(노점) 정비. (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성공적인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신내 일대의 거리가게(노점) 및 상가의 인도상 불법 상품적치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정비는 2개조로 구성된 특별정비 단속반(9명)을 편성하여 불법 노점행위와 상가점포 앞 과다 상품적치(자리 넓히기)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정비를 실시해 구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한다.
정비에 앞서 구는 연서시장 상인회 회장과 거리가게(노점)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상생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고, 상가와 거리가게, 은평구 3자간 상생협약식을 제안했다.
특별정비는 연신내 일대 총 930M를 ▲제1구간 240m(통일로 850~연서로 257 연서시장 보행로 구간) ▲제2구간 270m(과일가게~불광지구) ▲제3구간 160m(범서쇼핑~정육편의점) ▲제4구간 260m(연신내6번 출구~버스정류장) 단계별로 나눠 진행되며, 지난 11일부터 2주간 단속 안내문을 거리가게와 상가에 사전 배부하고 행정계도와 자진정비를 안내했다.
특별정비 첫날 한 주민은 ”상가측에서 인도에 파라솔과 상품을 적치하여 보행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비하여 보행로가 확 트여서 좋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연신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2020.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연신내 상가와 거리가게(노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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