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 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등 2가지다.
먼저, 한 해 12개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늘어나는 인건비 등 예산도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이에 구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구청 실태 조사 확대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시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확인 서명했는지의 여부와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치 운영이 원칙"이지만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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