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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사당3동 스마트슈퍼 1호점을 방문해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입인증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스마트슈퍼를 본격 지원‧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사당3동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슈퍼 1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 후 일평균 매출 25.9%, 심야 매출 57.5%가 증가했다.
먼저 오는 4월16일까지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에 참여할 10개 점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 중 매출이 연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 점포면적이 165㎡ 미만인 가게이다. 단 직영점형과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는 제외된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본인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신원확인 후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인증장치 ▲야간 무인 셀프 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셔터(가림막) ▲주류 판매 잠금장치 ▲‘동작구형 스마트슈퍼’ 무인운영 LED 안내 현판 ▲라벨프린터 ▲기타 보안장비(CCTV) 등 1천만원의 구축비용 지원이다.
특히 점포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점포 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해 동작구형 스마트슈퍼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자격조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5월말 지원대상 점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슈퍼를 유지해야 하며,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이 불가하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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