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엔 최대 500만원··· 감액청구도 지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먼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ㆍ단열ㆍ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해 임대인에겐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ㆍ임대차계약서 사본ㆍ견적서)를 해당 건물 소재지내 자치구에 4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ㆍ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제이론’, 현장조사 등으로 산정해,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정기적인 임대차 실태조사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행화하며, 추후 평가시스템도 구축 할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 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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