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민원상담관' 운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04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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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복잡하게 지정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또한 많다. 이로 인해 건축법과 관계 법령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로구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민들의 건축 민원을 상담하고, 제도와 절차 등을 안내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건축 상담은 종로구청 건축과(종로구 삼봉로 43)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주 3회(화·수·목요일) 오전 9시30분~11시 30분, 2시간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한옥 신축과 개·보수 등 한옥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구는 구청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 상담 운영시간 내에 건축민원상담관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 건축 분야는 주민들이 어렵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건축민원상담관 제도와 같은 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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