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임시회 홍보 현수막 하루도 안돼 철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19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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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집행부에서 의회현수막만 철거"
중구청 "민원신고된 의회현수막은 불법현수막"
▲ (왼쪽부터) 게시된 의회 현수막과 16일 이후 철거된 모습.(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내 26곳(동주민센터 15곳과 신당동 등 주거 밀집지역 11곳)에 게시한 현수막이 하루도 안 돼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청은 민원신고가 접수된 의회현수막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불법현수막임을 확인하고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는 이달 16~20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중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된 현수막은 본회의 기간과 의사일정 주요 사항인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안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이 함께 게재된 것이었다.

구의회가 지난 16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조사특위가 발동된 배경에는 운영 및 인사 문제와 관련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었다는 게 구의회의 설명이다.

구의회는 "공공기관에서 비위 의혹이 발생하자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하고자 조사특위를 꾸리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같은 날 16일,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회 현수막이 지역내 설치된 26곳 모두 집행부에 의해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거 대상인 중구청이 설치한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의회 현수막만 철거된 것은 조사특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재물인 현수막의 강제 철거 사안에 대해 입법 자문을 거쳐 중구청장 및 중구청 관계 공무원을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구청 관계자는 "지정게시대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상황이라 부득이한경우 중구청 각 부서는 현수막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수 있다"며 "의회현수막은 사전에 요청된 바가 없어 철거대상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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