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 지난 1~23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구정에 관한 질문’, ‘구정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자면,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 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폐회식에서 이동화 의장은 “23일이라는 긴 일정 동안 모든 안건처리 일정 등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바로 다음 달 초 이어지는 임시회 준비 역시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제29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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